청렴계약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투명한 산림복지 경영 실천을 위하여 진흥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관련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시행령 제4조의2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청렴계약)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할 때 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의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목적
· 진흥원 내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 단계부터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여 투명한 산림복지 경영 실천
· 진흥원과 계약업체 간 상호 신뢰를 바탕을 불공정행위나 금품 향응 등의 부패행위를 근절
기본방향
· 적용범위 : 진흥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물품(300백만원 이상)·용역 등의 경쟁 및 수의계약에 적용
· 시행일자 : '18년 8월 7일 이후 입찰 공고부터 적용(입찰공고에 관련내용 명시)
· 기본내용 : 진흥원에서 발주하는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
세부내용
·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진흥원에 별도 제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재
· 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자로 결정되었을 때 진흥원에 제출(착수시)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진흥원에 제공한 서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청렴계약제 관련양식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2018.1.29 개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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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2018.1.29 개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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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계약 특수조건(2018.1.29 개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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