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란?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하여 보유 ·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법인, 단체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 ·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관련서식
정보공개
정보공개
구분 |
부서 및 직위 |
성명 |
연락처 |
정보공개 책임관 |
운영지원팀 / 팀장 |
임창호 |
042-719-4131 |
정보공개 담당자 |
운영지원팀 / 주임 |
송세섭 |
042-719-41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