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0 - 에코힐링 16호(2017 가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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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레포츠란?                                    산림청에서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험·체험시설 등
산림레포츠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숲에서 여가를          산림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즐기며 신체를 단련하는 모험 및 체험활동을 말한다. 최근 여가시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간의 증가와 몸짱 열풍 등 웰빙에 대한 관심증가로 여가활동의 분
야가 육상·수상·항공 활동에서부터 스릴과 모험을 즐기는 극한
스포츠(Extreme Sports)으로 영역 확대되고 있다. 특히 산림분야
에서는 1980년대 등산이나 경관 관람위주의 활동에서 1990년대
스키와 산악마라톤 같은 동적인 레포츠를 지나 2000년대 이후로
는 에코어드벤처, 짚라인 등과 같은 이색적인 산림레포츠 분야로
관심이 이동되고 있다.
산림레포츠 활동을 통해 이용자는 숲에서 맑은 공기를 호흡하고
접촉하는 다양한 신체적 오감활동을 통하여 건강증진과 치유효과,
생태교육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수 있으며, 농·산촌 지역주민에
게는 취약한 지역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서 일자리 창출 및 지역의
이미지 상승의 역할의 기회를 제공한다. 산림청에서는 이러한 산
림레포츠 활동을 이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즐길 수 있
도록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험·체험시설 등 산림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산악
마라톤과 오리엔테어링 같은 산림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레저스포
츠길, 숲길을 활용한 특성화 휴양림 간 네트워크 조성 등을 추진하
고 있다.

<표> 산림레포츠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산림휴양법 시행령 제 9조의 4)

구분               필수시설                             부대시설

산악승마       산악승마코스, 위험지역 차단시설,              •화장실, 주차장, 식수대, 샤워실, 탈의실, 매표소, 사무실, 대피소,
           시설ㆍ안전 안내표지판,                    응급실, 물품보관소, 교육장 등 산림레포츠 활동에 직ㆍ간접적으로
           방향ㆍ거리 표지판                       이용되는 시설 및 마장, 마사, 산악승마코스 내 간이 휴식시설

산악자전거      산악자전거코스, 급경사구간 차단시설,            •화장실, 주차장, 식수대, 샤워실, 탈의실, 매표소, 사무실, 대피소,
           시설ㆍ안전 안내표지판, 방향ㆍ                응급실, 물품보관소, 교육장 등 산림레포츠 활동에 직ㆍ간접적으로
           거리 표지판                          이용되는 시설 및 자전거거치대, 산악자전거코스 내 간이 휴식시설

 행글라이딩 또는  이륙장, 착륙장, 진입로, 풍향표시기,           •화장실, 주차장, 식수대, 샤워실, 탈의실, 매표소, 사무실, 대피소,
 패러글라이딩    시설ㆍ안전 안내표지판,                    응급실, 물품보관소, 교육장 등 산림레포츠 활동에 직ㆍ간접적으로
           방향ㆍ거리 표지판                       이용되는 시설
산악스키
           산악스키코스, 안전망, 안전매트,                                                  상동
산악마라톤      시설ㆍ안전 안내표지판,
           방향ㆍ거리 표지판                                                           상동

           산악마라톤코스, 시설ㆍ안전 안내표지판,
           방향ㆍ거리 표지판

모험ㆍ체험시설    안전시설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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