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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복지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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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안내

복지보조금부정수급신고안내 국번 없이 110또는 1398

복지 · 보조금 부정 신고방법

누구든지 복지 · 보조금 부정 사실을 알게 된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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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보조금 부정 전화 상담방법

  • 국번없이 110 또는 139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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