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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복지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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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교육센터

산림교육센터란?

국민의 창의성과 정서를 함양하고 산림에 대한 가치관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조성된 시설 
(산림교육법 제13조)

산림교육센터 체험

산림교육센터의 역할

  • 청소년, 소외계층 등 일반인에 대한 산림교육
  • 산림교육에 관한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 학교 내 산림교육 교재 개발 및 프로그램의 지원과 교원에 대한 산림분야의 연수
  • 그 밖에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산림교육센터 지정대상(산림교육법 시행령 제15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교육기관
  •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산림 분야 대학
  •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산림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수목원

산림교육센터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지정기준 : 산림교육법 시행령 별표 4 참고
  • 일반기준 : 자연림 또는 인공적으로 조성한 산림(공원포함)을 10만㎥ 이상 소유 또는 임대
  • 기본시설 : 강의실, 실내실습장, 도서실, 관리실 및 사무실, 화장실,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조명시설, 방수장치, 급수 소방시설 등
  • 지원시설 : 세미나실, 자료실, 휴게실, 체육시설, 기숙사, 양호실 등
  • 전문인력 : 상근관리자 2명 이상, 산림교육 담당 전문인력 1명 이상 등
  • 프로그램 : 교원 산림분야 연수 프로그램 확보, 산림교육 연중계획 마련 등

지정절차

지정절차 1.신청서작성(신청인) 2.접수(산림청) 3.서류검토(산림청 전문위원) 4.현지조사 확인(산림청 전문위원) 5.등록증 발급(산림청 산림교육심의위원회) 6.공고(산림청)

산림교육센터

산림교육센터란?

국민의 창의성과 정서를 함양하고 산림에 대한 가치관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조성된 시설 
(산림교육법 제13조)

산림교육센터 체험

산림교육센터의 역할

  • 청소년, 소외계층 등 일반인에 대한 산림교육
  • 산림교육에 관한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 학교 내 산림교육 교재 개발 및 프로그램의 지원과 교원에 대한 산림분야의 연수
  • 그 밖에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산림교육센터 지정대상(산림교육법 시행령 제15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교육기관
  •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산림 분야 대학
  •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산림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수목원

산림교육센터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지정기준 : 산림교육법 시행령 별표 4 참고
  • 일반기준 : 자연림 또는 인공적으로 조성한 산림(공원포함)을 10만㎥ 이상 소유 또는 임대
  • 기본시설 : 강의실, 실내실습장, 도서실, 관리실 및 사무실, 화장실,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조명시설, 방수장치, 급수 소방시설 등
  • 지원시설 : 세미나실, 자료실, 휴게실, 체육시설, 기숙사, 양호실 등
  • 전문인력 : 상근관리자 2명 이상, 산림교육 담당 전문인력 1명 이상 등
  • 프로그램 : 교원 산림분야 연수 프로그램 확보, 산림교육 연중계획 마련 등

지정절차

지정절차 1.신청서작성(신청인) 2.접수(산림청) 3.서류검토(산림청 전문위원) 4.현지조사 확인(산림청 전문위원) 5.등록증 발급(산림청 산림교육심의위원회) 6.공고(산림청)

주소 : 대전 서구 구봉산북로 96-90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 | 대표전화 : 042-719-4000 | 팩스 : 042-719-4049 | 이메일 : info@fowi.or.kr

Copyright © 2016 Korea Forest Welfare Institute. All right reserved.

주소 : 대전 서구 구봉산북로 96-90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
대표전화 : 042-719-4000
팩스 : 042-719-4049
이메일 : info@fow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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