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개방
공공데이터 정의
· 공공기관이 직무상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 · 작성 · 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 부호 · 문자 · 음성 · 음향 ·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데이터
제공의 의미
· 공공기관이 이용자에 ① 정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② 영리 · 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
정보공개와 공공DB개방의 차이
정보공개와 공공DB개방의 차이
구분 |
정보공개 |
공공데이터 개방 |
목적 |
- 국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를 사전에 적극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 충족 |
-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국민편의 향상 - 신규 비즈니스 및 일자리 창출 |
주요 사례 |
- (복지부) 노인 · 아동 등 복지시설 현황
- (미래부) 무선전화 트래픽 현황
- (교육부) 학교시설 및 개방 현황
- 업무추진비, 출장내역 단순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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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TIS(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
- 시내버스운행정보 |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및 담당자
·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 민간성장지원본부장 (042-719-4260)
· 공공데이터 제공 실무담당자 : 지능정보화사업팀장 (042-719-4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