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처리절차
정보공개 청구 절차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청구서 제출(청구인) → 청구서 접수(감사실) → 청구서 이송(해당부서) → 정보공개설정(청구일 10일 이내) → 공개/비공개 결정통지 → 청구인 이의신청 → 이의신청 결정
이의신청결과 통지 → 청구인 확인 → 수수료 징수 → 공개 실시 결정통지일 10일 이내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는 진흥원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인 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 진흥원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는 이를 소관부서에 이송한 후 자료를 접수받아 청구인에게 통보합니다.
공개여부 결정
주관부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 (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공개 청구된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공개여부 통지
진흥원은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