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도시숲 무장애 환경조성
사업목적
장애인, 노약자 등 보행약자를 위해 기존에 조성된 공원, 녹화지 등에 보행 장애요인 제거 및 시설 정비를 통한 무장애 이용 환경 제공
시행연도
’23 ~ 계속
사업내용
기 조성된 도시숲의 보행 장애요인 개선을 위한 시설정비
대상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21년 말 기준 전국도시림 현황 통계 작성 기준」의 ‘마을숲’과 ‘경관숲’ 중 지정한 대상지*
* (대상지) 국·공유지 녹화지, 생활권 도시숲, 소공원, 어린이 공원, 근린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조성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