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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복지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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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및 선발기준

지원자격

1.학업 장학금

녹색장학사업 지원자격 및 선발기준
구분 지원자격
공통  ㆍ지원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자
 ㆍ당해년도 2학기 국내소재 정규 교육기관 재학생
학적  ㆍ아래 ①, ② 중 어느 하나에 충족하는 자
    ① 산림ㆍ임업인 본인 혹은 자녀가 고등ㆍ대학생
    ② 산림ㆍ임업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고등ㆍ대학생
성적  ㆍ(고등학생) 당해년도 1학기 성적 평균 80점 이상
 ㆍ(대  학  생) 당해년도 1학기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당해년도 1학기 성적 평균 80점 이상 *백분율변환

2. 산림일자리 장학금

녹색장학사업 지원자격 및 선발기준
구분 지원자격
공통  ㆍ지원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자
직무체험 연령  ㆍ만 34세 이하의 청년 * 청년기본법 제3조 기준
재직  ㆍ당해년도 1월∼9월 내 국내 소재 산림ㆍ임업분야 기업 및 단체에서 단기 근로
    (최소 20일 이상~최대 180일 미만) 산림 임업 관련 직무를 체험한 자
학습근로 활동  ㆍ공고일 기준 산림ㆍ임업인 중 국내에서 일-학습을 병행하고 있는 자
학업  ㆍ아래 ①, ② 중 어느 하나에 충족하는 자
   ① (자격증) 당해년도에 국내 소재 전문양성기관에서 50만원이상의 수강료를 지급하고,
        자격취득을 위한 의무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산림전문자격증을 취득한 자
   ② (학 위) 당해년도에 국내 소재 교육기관에서 학위(전문학사, 학사, 석ㆍ박사)취득 과정을
        1학기 이상 수강하였으며, 현재 재학중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 산림일자리 장학금(근로체험): 1개월 중 20일 근무 기준(주 근로시간 20시간 이상, 총 근로시간 80시간 이상)

※ 산림일자리 장학금(학습근로): 관공서, 공공기관, 대기업 재직자 제외

선발기준

녹색장학사업 지원자격 및 선발기준
구분 선발기준 비고
학업장학금  ㆍ학업성적 100% + 가점(사회배려대상) 4점 합산 고득점 순  ※ 성적 백분율 환산 후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산정
산림일자리장학금 근로체험  ㆍ학업성적 100% + 가점①(사회배려대상) 4점 + 가점②(근무기관유형) 4점 합산 고득점 순  ※ 학업성적 기준
  ㆍ재학생: 12학점 이상
      이수한 직전학기 성적
  ㆍ졸업생: 12학점 이상
      이수한 졸업 직전학기
      성적
산림일자리장학금 학습근로 ㆍ학습유형 4점 + 종사기간 4점 + 사회배려대상 2점
녹색장학사업 지원자격 및 선발기준
항목 배점 세부내용
총점 10점 -
학습유형 4점 석ㆍ박사과정이수/자격증취득
2점 학사, 전문학사 과정 이수
종사기간 4점 3년이상
2점 1년 이상 ∼ 3년 미만
사회배려대상 2점 -
 ※ 종사기간 기준
  ㆍ해당년도에 6개월
      이상 산림ㆍ임업인
      으로 활동한 경우
      1년으로 산정

동점자 처리기준

1. 학업 장학금(고등, 대학), 산림일자리 장학금(학습근로)

  • (1단계)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이하 > 장애인(본인 또는 부모)
  • (2단계) 1단계에서 동점자 발생 시 신청일시가 빠른 선착순

2. 산림일자리 장학금(근로체험)

  • (1단계)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이하 > 장애인(본인 또는 부모)
  • (2단계) 1단계에서 동점자 발생 시 근무평가 점수 고득점 순
  • (3단계) 2단계에서 동점자 발생 시 신청일시가 빠른 선착순

선발제외대상

녹색장학사업 지원자격 및 선발기준
구분 제외대상
공통
 ① 동일년도 내 녹색장학사업 장학 유형 간 중복 지원한 자 ※ 연내 1건만 지원 가능
 ② 과거 수혜이력이 있는 동일한 장학 유형에 지원한 자
 ③ 기타 위원회에서 지급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자

학업 장학금
 ① 동일 가구 내 2인 이상 지원한 자 ※ 동일 가구 내 1인만 인정
 ② 2021년 2학기에 재학중이지 않은 자
 ③ (고등) 학업 관련 지출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④ (대학) 학자금 실비 이상 타 기관 장학금을 중복 수혜 받은 자

산림일자리장학금
 ① (공 통) 실제로 활동(취업 등)하지 않음에도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자
 ② (근로체험) 기관ㆍ기업 대표 및 종사자가 본인의 자녀를 부당하게 취업시킨 경우
 ③ (근로체험) 근무평가 점수 70점미만의 불성실 근로 체험자
 ④ (학습근로) 타 기관의 교육비 지원 사업에서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 받은 자

※ 매년 지원자격, 선발기준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니 당해년도 모집 공고문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121, 2층 209호(둔산동) | 대표전화 : 042-719-4000 | 팩스 : 042-719-4049 | 이메일 : info@fow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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