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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복지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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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및 선발기준

(학업장학) 학업장학금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 결과 고득점 순 선발

(기본요건)

지원자격 및 선발기준 기본요건
구분 지원자격
공통
(고등ㆍ대학)
저소득층 성적기준 없음
일반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

※ 대학생의 경우, 직전학기에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에 한해 지원가능

※ 단, 대학 학칙에 최소 이수학점을 12학점 미만으로 명시하는 경우 해당 대학의 최소 이수학점 기준을 적용(학칙 등 증빙 필요)

(심사기준)

지원자격 및 선발기준 심사기준
구분 주요내용
고등학생 성적(100%)+가점
대학생 소득분위(50%)+성적(50%)+가점

※ 성적증명서: 반드시 100점 만점으로 환산된 점수가 명시되어있는 증명서로 증빙

※ 소득분위(대학생): 학자금 지원통지구간 기준에 따라 점수 차등 부여([붙임1] 참조)

(가 점)

지원자격 및 선발기준 가점
구분 주요내용
고등학생 저소득층의 경우 가점 3점 부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대학생 지역 봉사활동 참여자 대상 최대 3점 부여

(동점자 처리기준)

지원자격 및 선발기준 동점자 처리기준
구분 주요내용
1단계 ① 소득이 낮은 자 > ②산림·임업인 본인 및 자녀 > ③성적이 높은 자
2단계 1단계를 거쳤음에도 동점자 발생 시 무작위 추첨

※ 소득: 고등학생은 저소득층(수급자, 차상위자) 확인서를 제출한 자를 우선 선발하며, 대학생은 학자금 지원통지구간의 소득분위가 낮은 자를 우선 선발

(일자리장학) 취·창업 실적 등 서류심사를 통해 고득점 순 선발

(기본요건)

취·창업 실적 등 서류심사를 통해 고득점 순 선발 기본요건
구분 주요내용
근로장려 전년도~당해년도 산림·임업 분야 기업 및 단체에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반드시, 공고일 시점 근로 중이어야 함)
창업장려 전년도~당해년도 산림·임업 분야 기업 및 단체를 창업하여 3개월 이상 유지 중인 자(반드시, 공고일 시점 운영 중이어야 함)

(심사기준) 정량(20점)+정성(80점)

지원자격 및 선발기준 가점
구분 심사기준 배점
정량(20) ㆍ취·창업 유지 기간에 따른 평가(공고일 기준 기간 산정)
취·창업 유지 기간에 따른 평가
12개월이상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7개월 이상~
9개월 미만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3개월 이상~
5개월 미만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20
취·창업 실적 등 서류심사를 통해 고득점 순 선발 심사기준
구분 심사기준 배점
정성
(80)
① 진출동기 산림·임업 분야 진출 동기 및 비전과 목표 15
② 활동실적 산림·임업 분야 취·창업 후 현재까지의 활동 실적 15
③ 자기계발 사업운영 능력 또는 실무역량 향상을 위한 노력 20
④ 성장 가능성 취·창업 이후 중장기적 발전 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20
⑤ 기타 국어규문 형식(문장호응, 오·탈자 등)의 정확도 10
총계(가점 제외) 100

※ 정성: 참가자가 제출한 취·창업 활동실적 및 계획서를 내·외부위원이 평가하며, 평가위원의 평균점수로 최종점수 산출(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가 점)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청년 대상 가점 3점 부여

(동점자 처리기준)

취·창업 실적 등 서류심사를 통해 고득점 순 선발 기본요건
구분 주요내용
1단계 1. 정성평가에서 고배점 평가항목의 점수가 높은 자(④ > ③ > ① > ② > ⑤) > 2. 정량평가의 점수가 높은 자>
2단계 1단계를 거쳤음에도 동점자 발생 시 무작위 추첨

지원자격 및 선발기준

(학업장학) 학업장학금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 결과 고득점 순 선발

(기본요건)

지원자격 및 선발기준 기본요건
구분 지원자격
공통
(고등ㆍ대학)
저소득층 성적기준 없음
일반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

※ 대학생의 경우, 직전학기에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에 한해 지원가능

※ 단, 대학 학칙에 최소 이수학점을 12학점 미만으로 명시하는 경우 해당 대학의 최소 이수학점 기준을 적용(학칙 등 증빙 필요)

(심사기준)

지원자격 및 선발기준 심사기준
구분 주요내용
고등학생 성적(100%)+가점
대학생 소득분위(50%)+성적(50%)+가점

※ 성적증명서: 반드시 100점 만점으로 환산된 점수가 명시되어있는 증명서로 증빙

※ 소득분위(대학생): 학자금 지원통지구간 기준에 따라 점수 차등 부여([붙임1] 참조)

(가 점)

지원자격 및 선발기준 가점
구분 주요내용
고등학생 저소득층의 경우 가점 3점 부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대학생 지역 봉사활동 참여자 대상 최대 3점 부여

(동점자 처리기준)

지원자격 및 선발기준 동점자 처리기준
구분 주요내용
1단계 ① 소득이 낮은 자 > ②산림·임업인 본인 및 자녀 > ③성적이 높은 자
2단계 1단계를 거쳤음에도 동점자 발생 시 무작위 추첨

※ 소득: 고등학생은 저소득층(수급자, 차상위자) 확인서를 제출한 자를 우선 선발하며, 대학생은 학자금 지원통지구간의 소득분위가 낮은 자를 우선 선발

(일자리장학) 취·창업 실적 등 서류심사를 통해 고득점 순 선발

(기본요건)

취·창업 실적 등 서류심사를 통해 고득점 순 선발 기본요건
구분 주요내용
근로장려 전년도~당해년도 산림·임업 분야 기업 및 단체에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반드시, 공고일 시점 근로 중이어야 함)
창업장려 전년도~당해년도 산림·임업 분야 기업 및 단체를 창업하여 3개월 이상 유지 중인 자(반드시, 공고일 시점 운영 중이어야 함)

(심사기준) 정량(20점)+정성(80점)

지원자격 및 선발기준 가점
구분 심사기준 배점
정량(20) ㆍ취·창업 유지 기간에 따른 평가(공고일 기준 기간 산정)
취·창업 유지 기간에 따른 평가
12개월이상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7개월 이상~
9개월 미만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3개월 이상~
5개월 미만
20점 18점 16점 14점 12점
20
취·창업 실적 등 서류심사를 통해 고득점 순 선발 심사기준
구분 심사기준 배점
정성
(80)
① 진출동기 산림·임업 분야 진출 동기 및 비전과 목표 15
② 활동실적 산림·임업 분야 취·창업 후 현재까지의 활동 실적 15
③ 자기계발 사업운영 능력 또는 실무역량 향상을 위한 노력 20
④ 성장 가능성 취·창업 이후 중장기적 발전 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20
⑤ 기타 국어규문 형식(문장호응, 오·탈자 등)의 정확도 10
총계(가점 제외) 100

※ 정성: 참가자가 제출한 취·창업 활동실적 및 계획서를 내·외부위원이 평가하며, 평가위원의 평균점수로 최종점수 산출(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가 점)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청년 대상 가점 3점 부여

(동점자 처리기준)

취·창업 실적 등 서류심사를 통해 고득점 순 선발 기본요건
구분 주요내용
1단계 1. 정성평가에서 고배점 평가항목의 점수가 높은 자(④ > ③ > ① > ② > ⑤) > 2. 정량평가의 점수가 높은 자>
2단계 1단계를 거쳤음에도 동점자 발생 시 무작위 추첨

주소 : 대전 서구 구봉산북로 96-90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 | 대표전화 : 042-719-4000 | 팩스 : 042-719-4049 | 이메일 : info@fowi.or.kr

Copyright © 2016 Korea Forest Welfare Institute. All right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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