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격 및 선발기준
(학업장학) 학업장학금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 결과 고득점 순 선발
(기본요건)
지원자격 및 선발기준 기본요건
| 구분 |
지원자격 |
공통 (고등ㆍ대학) |
저소득층 |
성적기준 없음 |
| 일반 |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 |
※ 대학생의 경우, 직전학기에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에 한해 지원가능
※ 단, 대학 학칙에 최소 이수학점을 12학점 미만으로 명시하는 경우 해당 대학의 최소 이수학점 기준을 적용(학칙 등 증빙 필요)
(심사기준)
지원자격 및 선발기준 심사기준
| 구분 |
주요내용 |
| 고등학생 |
성적(100%)+가점 |
| 대학생 |
소득분위(50%)+성적(50%)+가점 |
※ 성적증명서: 반드시 100점 만점으로 환산된 점수가 명시되어있는 증명서로 증빙
※ 소득분위(대학생): 학자금 지원통지구간 기준에 따라 점수 차등 부여([붙임1] 참조)
(가 점)
지원자격 및 선발기준 가점
| 구분 |
주요내용 |
| 고등학생 |
저소득층의 경우 가점 3점 부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 대학생 |
지역 봉사활동 참여자 대상 최대 3점 부여 |
(동점자 처리기준)
지원자격 및 선발기준 동점자 처리기준
| 구분 |
주요내용 |
| 1단계 |
① 소득이 낮은 자 > ②산림·임업인 본인 및 자녀 > ③성적이 높은 자 |
| 2단계 |
1단계를 거쳤음에도 동점자 발생 시 무작위 추첨 |
※ 소득: 고등학생은 저소득층(수급자, 차상위자) 확인서를 제출한 자를 우선 선발하며, 대학생은 학자금 지원통지구간의 소득분위가 낮은 자를 우선 선발
(일자리장학) 취·창업 실적 등 서류심사를 통해 고득점 순 선발
(기본요건)
취·창업 실적 등 서류심사를 통해 고득점 순 선발 기본요건
| 구분 |
주요내용 |
| 근로장려 |
전년도~당해년도 산림·임업 분야 기업 및 단체에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반드시, 공고일 시점 근로 중이어야 함) |
| 창업장려 |
전년도~당해년도 산림·임업 분야 기업 및 단체를 창업하여 3개월 이상 유지 중인 자(반드시, 공고일 시점 운영 중이어야 함) |
(심사기준) 정량(20점)+정성(80점)
지원자격 및 선발기준 가점
| 구분 |
심사기준 |
배점 |
| 정량(20) |
ㆍ취·창업 유지 기간에 따른 평가(공고일 기준 기간 산정)
취·창업 유지 기간에 따른 평가
| 12개월이상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7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5개월 미만 |
| 20점 |
18점 |
16점 |
14점 |
12점 |
|
20 |
취·창업 실적 등 서류심사를 통해 고득점 순 선발 심사기준
| 구분 |
심사기준 |
배점 |
정성 (80) |
① 진출동기 |
산림·임업 분야 진출 동기 및 비전과 목표 |
15 |
| ② 활동실적 |
산림·임업 분야 취·창업 후 현재까지의 활동 실적 |
15 |
| ③ 자기계발 |
사업운영 능력 또는 실무역량 향상을 위한 노력 |
20 |
| ④ 성장 가능성 |
취·창업 이후 중장기적 발전 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
20 |
| ⑤ 기타 |
국어규문 형식(문장호응, 오·탈자 등)의 정확도 |
10 |
| 총계(가점 제외) |
100 |
※ 정성: 참가자가 제출한 취·창업 활동실적 및 계획서를 내·외부위원이 평가하며, 평가위원의 평균점수로 최종점수 산출(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가 점)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청년 대상 가점 3점 부여
(동점자 처리기준)
취·창업 실적 등 서류심사를 통해 고득점 순 선발 기본요건
| 구분 |
주요내용 |
| 1단계 |
1. 정성평가에서 고배점 평가항목의 점수가 높은 자(④ > ③ > ① > ② > ⑤) > 2. 정량평가의 점수가 높은 자> |
| 2단계 |
1단계를 거쳤음에도 동점자 발생 시 무작위 추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