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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복지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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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제공자 유형
구분 유형 시설기준 인력기준





산림복지단지 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을 포함하여 3종류 이상의
산림복지시설을 갖춘 곳
* 각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유형별 인력기준에 적합할 것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편익시설, 위생시설 등 조성계획 승인 시
시설기준과 동일
숲해설가 2명 이상 또는 숲길등산지도사 1명 이상
산림욕장 편익시설, 위생시설, 체험·교육시설 등 조성계획 승인시
시설기준과 동일
숲해설가 또는 숲길등산지도사 1명 이상
치유의 숲 산림치유시설, 편익시설, 위생시설 등 조성계획 승인시
시설기준과 동일
산림치유지도사 2명 이상(1급 1명 이상)
* 단, 50만㎡이상인 경우 3명 이상
유아숲 체험원 입지조건, 규모, 야외체험학습장 등 유아숲체험원 등록시
시설기준과 동일
유아인원에 따라 유아숲지도사 1~3명
* 유아인원 25명 이하: 유아숲지도사 1명
* 유아인원 26∼50명 이하: 유아숲지도사 2명
* 유아인원 51명 이상: 유아숲지도사 3명
* 이외 유아의 안전을 위한 보조교사 배치
산림교육센터 일반기준, 기본시설, 지원시설 등 산림교육센터 지정시
시설기준과 동일
상근관리자 2명 이상, 산림교육담당 상근인력 1명 이상,
그 밖의 전문강사 확보계획 보유
국립산림치유원 건강증진센터, 수련센터,수치유센터, 숙박시설, 치유정원,
치유숲길 등을 갖출 것
산림치유지도사 3명 이상(1급 1명 이상), 숲해설가 3명 이상,
상근관리자 2명 이상을 배치할 것
수목원 증식 및 재배시설, 관리시설, 전시시설, 편의시설 등
수목원 등록시 시설 기준과 동일
전문관리인 1명 이상
정원 정원, 체험시설 및 편의시설 등 정원유형별 등록시
시설 기준과 동일
전문관리인 1명 이상
- 국가 지방정원 : 10ha당 1명 이상
- 공개 민간정원 : 10ha 이상 1명 이상
숲속야영장 기본시설, 편익시설, 위생시설, 체험·교육시설, 체육시설,
전기·통신 시설, 안전시설 등 숲속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기준과 동일
-
산림레포츠시설 산악승마시설, 산악자전거시설, 행글라이딩시설 또는
패러글라이딩시설, 산악스키시설, 산악마라톤시설 등
산림레포츠시설 기준과 동일
-






종합산림복지전문업 해당사항 없음 산림치유지도사 3명 이상 (산림치유지도사 1급 1명 이상 포함) 및 산림교육
전문가 5명이상
산림치유업 산림치유지도사 3명 이상 (산림치유지도사 1급 1명 이상 포함)
숲해설업 숲해설가 3명 이상
유아숲교육업 유아숲지도사 3명 이상
숲길등산지도업 숲길등산지도사 3명 이상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제공자 유형
구분 유형 시설기준 인력기준





산림복지단지 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을 포함하여 3종류 이상의
산림복지시설을 갖춘 곳
* 각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유형별 인력기준에 적합할 것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편익시설, 위생시설 등 조성계획 승인 시
시설기준과 동일
숲해설가 2명 이상 또는 숲길등산지도사 1명 이상
산림욕장 편익시설, 위생시설, 체험·교육시설 등 조성계획 승인시
시설기준과 동일
숲해설가 또는 숲길등산지도사 1명 이상
치유의 숲 산림치유시설, 편익시설, 위생시설 등 조성계획 승인시
시설기준과 동일
산림치유지도사 2명 이상(1급 1명 이상)
* 단, 50만㎡이상인 경우 3명 이상
유아숲 체험원 입지조건, 규모, 야외체험학습장 등 유아숲체험원 등록시
시설기준과 동일
유아인원에 따라 유아숲지도사 1~3명
* 유아인원 25명 이하: 유아숲지도사 1명
* 유아인원 26∼50명 이하: 유아숲지도사 2명
* 유아인원 51명 이상: 유아숲지도사 3명
* 이외 유아의 안전을 위한 보조교사 배치
산림교육센터 일반기준, 기본시설, 지원시설 등 산림교육센터 지정시
시설기준과 동일
상근관리자 2명 이상, 산림교육담당 상근인력 1명 이상,
그 밖의 전문강사 확보계획 보유
국립산림치유원 건강증진센터, 수련센터,수치유센터, 숙박시설, 치유정원,
치유숲길 등을 갖출 것
산림치유지도사 3명 이상(1급 1명 이상), 숲해설가 3명 이상,
상근관리자 2명 이상을 배치할 것
수목원 증식 및 재배시설, 관리시설, 전시시설, 편의시설 등
수목원 등록시 시설 기준과 동일
전문관리인 1명 이상
정원 정원, 체험시설 및 편의시설 등 정원유형별 등록시
시설 기준과 동일
전문관리인 1명 이상
- 국가 지방정원 : 10ha당 1명 이상
- 공개 민간정원 : 10ha 이상 1명 이상
숲속야영장 기본시설, 편익시설, 위생시설, 체험·교육시설, 체육시설,
전기·통신 시설, 안전시설 등 숲속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기준과 동일
-
산림레포츠시설 산악승마시설, 산악자전거시설, 행글라이딩시설 또는
패러글라이딩시설, 산악스키시설, 산악마라톤시설 등
산림레포츠시설 기준과 동일
-






종합산림복지전문업 해당사항 없음 산림치유지도사 3명 이상 (산림치유지도사 1급 1명 이상 포함) 및 산림교육
전문가 5명이상
산림치유업 산림치유지도사 3명 이상 (산림치유지도사 1급 1명 이상 포함)
숲해설업 숲해설가 3명 이상
유아숲교육업 유아숲지도사 3명 이상
숲길등산지도업 숲길등산지도사 3명 이상

주소 : 대전 서구 구봉산북로 96-90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 | 대표전화 : 042-719-4000 | 팩스 : 042-719-4049 | 이메일 : info@fowi.or.kr

Copyright © 2016 Korea Forest Welfare Institute. All right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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