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사항변경
등록사항에 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변경 신청 해야 함
변경신청서,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증 (등록증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등록 취소또는 영업정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취소
2.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운영을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등록취소
3.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1차 : 경고 2차 : 영업정지 1개월, 3차 : 등록취소
4. 산림복지전문가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1차 : 경고 2차 : 영업정지 1개월, 3차 : 등록취소
5. 정당한 이유 없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용을 거부한 경우 1차 : 경고 2차 : 영업정지 1개월, 3차 : 등록취소
6. 지도 병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하거나 거짓을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1차 : 경고 2차 : 영업정지 1개월, 3차 : 등록취소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복지서비스이용자에게 산림복지서비스 비용을 청구한 경우 1차 : 경고 2차 : 영업정지 1개월, 3차 : 등록취소
8. 등록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취소된 등록사항을 다시 등록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