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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복지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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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신청기간

  • 가. 신규등록 : 상시
  • 나. 변경등록: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인력기준 변경 시 30일)
  • 다. 재발급(훼손/분실): 사유 발생시

신청방법

  • · 신청서 및 첨부서류 확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forestcard.or.kr) > 사업안내 > 서비스제공자
  • - 신청절차: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forestcard.or.kr) 제공자 회원가입 > 제공자 등록 > 등록신청 
  • ※ 이용권 시스템내에서만 접수 가능
  • · 수입인지 : 우편접수(※ 신규등록자에 한함)
    - 우편주소 : 35236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121 3층(309호), 산림복지업육성팀 앞

    ※ 수입인지 발급 및 제출방법
    - 납부대상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신규 등록자
    - 발급처 : 전국 우체국 또는 은행
    - 발급방법 : 행정수수료용, 종이문서용 으로 구매하여 출력 후 원본을 우편으로 진흥원 발송
    * 발급 시 수입인지 구매자 성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필요
    - 보내는곳 : 35236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121 3층(309호), 산림복지업육성팀앞

제출서류

  • 가. 신규등록 시
      1)등록 신청서(①번서류)
      2)첨부서류(②번서류)

  • 제공자 유형
    산림복지시설
    연번 첨부서류
    1 기관 증빙 1) 보유 시설 증빙서류,
    2) 사업체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등)
    3) 보유시설 목록 및 사진
    2 인력 증빙 1) 보유 전문인력 전문가 자격증
    2)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전문업 등록 업체와 체결한 계약서 사본(시설)
    3 프로그램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계획서
    4 제공자 신청 기관 소개자료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제공자 유형
    산림복지전문업
    연번 첨부서류
    1 기관 증빙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증 사본
    2 인력 증빙 1) 보유 전문인력 전문가 자격증
    2)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3 프로그램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계획서
    4 제공자 신청 기관 소개자료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신청서 다운로드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신청 첨부서류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다운로드  

등록절차(처리기간 20일)

등록절차(처리기간20일): 신청서작성, 서류접수, 서류심사및현장조사, 검토 및 결재, 등록증발급,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지원사업실시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121, 2층 209호(둔산동) | 대표전화 : 042-719-4000 | 팩스 : 042-719-4049 | 이메일 : info@fowi.or.kr

Copyright © 2016 Korea Forest Welfare Institute. All right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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